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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기관에서의 인사관리 특성과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by 소금쟁이89 2024. 4. 20.

이번시간엔 인사관리 개념을 살펴보고 평생교육기관 안에서의 인사관리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사관리 개념

인사관리는 조직에서 인력자원의 확보, 개발, 보상, 통합, 유지, 그리고 퇴직을 계획하고 조직하며 지시하고 통제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인사관리는 조직의 능동적 구성 요소인 인적자원으로서의 직원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하여 그들 스스로가 최대한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며, 그들이 인간으로서의 만족을 얻게 하려는 일련의 체계적인 관리 활동입니다.

 

평생교육기관의 인사관리

평생교육기관에서의 인사관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첫째, 평생교육기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사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둘째, 평생교육기관 내에서 이해관계를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인사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셋째, 인사관리는 직무분석, 선발과 배치, 인력관리(교육과 훈련), 노무관리(경영참가), 그리고 인간관계 관리(제안제도, 인사상담제도, 동기부여, 참가적 리더십)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기술과 체계는 평생교육기관 내에서 효과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인사관리의 원리

인사관리의 원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전문성 중시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사는 자신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이나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로, 실적주의와 연공서열주의를 조화롭게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구성원의 성과를 중시하면서도 근무연수,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체계적인 임용 및 승진 기준을 만들어 객관성을 유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로, 구성원의 자격, 능력, 적성, 흥미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평생교육기관의 수요와 공급을 적정하고 원활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인사관리 유형

인사관리의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능력주의 인사관리로, 이는 직원의 능력을 기준으로 채용, 배치, 승진, 교육 훈련, 보수 등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 간에 경쟁이 생겨 업무 능률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학력주의로, 개인을 학력을 중시하여 평가하고 대우하는 제도입니다.

셋째는 기술능력조사기록으로, 직원들의 지식과 능력을 조사하고 정확히 파악하여 인적자원을 가장 적절하게 배치하고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평생교육사의 개념과 전문성

평생교육사는 대학, 원격대학, 사내대학 등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또는 특정 교육기관에서 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 분석, 평가하고 교수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학습자에게 학습 정보를 제공하고 생애능력개발 상담을 하며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된 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평생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높은 자질과 교양, 훈련이 요구되며 직무가 전문화되어야 합니다. 이에 평생교육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전문지식에 기반한 직업이어야 하며 회원들의 복지와 전문적 성장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또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분야의 공공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사의 자격은 교원 자격과 마찬가지로 무시험검정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격 취득 과정에서 쌓는 지식과 기술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직 공무원인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는 계약직 공무원으로도 채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평생교육의 공공성과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되며, 일정 기간 동안 전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의해 채용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평생교육사 양성

평생교육사로 양성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첫째,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이나 원격대학에서 학위과정으로,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정해진 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필요한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셋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사립대학의 형태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진흥원에서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그리고 학점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를 포함합니다.

 

평생교육사 양성과목(필수과목과 선택과목)

양성과정에서는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이 포함됩니다.

필수과목으로는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평생교육실습 등이 있으며, 선택과목으로는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독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 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 교육론, 기 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까지 다양한 분야의 교과목이 제공됩니다.

 

평생교육사 승급과정

평생교육사로의 양성과정과 승급과정이 있습니다.

첫째, 양성과정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과정으로, 새롭게 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둘째, 승급과정은 이미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승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평생교육사 배치 시설

  •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다양한 목적의 시설·법인 단체들

 

평생교육사 배치 대상 기관과 기준

  • 중앙평생교육진흥원 및 시·도 진흥원: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 시군구평생학습관:
    1. 정규직원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2.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평생교육법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및 다목적 시설·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사 1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