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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평생교육행정의 기본개념과 행정 체제의 구성형태

by 소금쟁이89 2024. 4. 21.

이번시간에는 평생교육행정의 기본개념 그리고 행정 체제의 구성형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행정 정의

평생교육행정의 정의는 행정의 정의와 교육행정의 정의를 함께 고려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행정의 정의는 니그로(F. Nigro)에 의하면 그 한계가 분명하지 않고, 현재에는 행정의 내용이 확대되고 있어 개념 정의가 어렵다고 설명됩니다. 행정학에서는 시대에 따른 행정의 개념을 규정하는데,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행정관리설은 20세기 전후 초창기에 윌슨(W. Wilson)과 화이트(L. White)가 정치·행정 2 원론 또는 기술적 행정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미 수립된 정책과 법령의 구체화를 의미합니다. 정치기능설은 1930년대 후반에 디목(M. Dimock)과 애플비(P. Appleby)가 정치·행정 1 원론 또는 기능적 행정으로 규정한 것으로, 수립된 정책의 구체화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및 입법기능까지 담당한다고 합니다. 행정형태설은 1940년대에 사이먼(H. Simon)에 의해 제창된 것으로, 행정관리설과 유사하지만 정치기능이 행정 속에 내포되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치기능설의 입장에 대처한다고 합니다. 발전기능설은 1960년대 에스만(M. Esman)과 와이드너(E. Weidner)가 제창한 것으로, 정치사회의 발전목표의 설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발전정책 발전계획의 형성을 주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행정

교육행정은 사회적, 공공적, 조직적 교육활동으로서 교육에 관한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적, 물적 조건을 정비하고 확립합니다. 또한, 목표 달성의 과정에서는 지도하고 감독하는 일련의 봉사활동을 수행합니다.

 

평생교육행정이란 무엇일까

법규에 따라 평생교육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조건을 정비하고 지원, 지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의 목적은 평생교육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입니다. 제반조건의 정비에는 평생교육에 필요한 시설, 설비, 비품과 같은 물적자원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적자원과 재정을 확보, 유지, 관리하는 구체적인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평생교육행정 특성

  • 자율성: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단체나 시설의 자기 활동을 중시하고 국민의 자기 의사에 의한 평생교육 활동에 자율적 참여를 중시하는 면이 강합니다. 따라서 평생교육행정은 이를 지원하고 권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 통합성: 평생교육은 각급학교와 다양한 교육기관 및 평생교육시설들을 유기적으로 조정하고 통합함으로써 교육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전체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융통성: 평생교육은 다양하고 활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행정도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성과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 기회균등성: 평생교육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일부 계층에만 편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합니다.
  • 비영리성: 평생교육은 학교교육보다 비용이 저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단체나 시설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비영리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평생학습 정책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지원, 평생교육기관 상호 간의 네트워크 구축, 평생학습도시 사업 등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조정하고 협력을 촉진합니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 학점은행센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독학학위검정원 등의 기관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합하여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책무성과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기반으로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국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연수,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시․도지사는 시․도평생 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정보제공을 담당합니다. 또한, 시·도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운영하여 지역 평생교육 진흥 사업을 실시합니다.

 

평생교육 전담 지원기구 역할

평생교육 전담 지원기구는 국가와 지방 단위로 나누어집니다. 국가 및 단위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과 조사 기능을 수행하며, 연수원과 정보센터를 운영하여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결과를 평가하며 인정합니다. 이와 별도로 광역단위인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 체제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단위인 평생학습관은 지역 차원의 평생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진행하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