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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본사항과 학교설립

by 소금쟁이89 2024. 4. 26.

이번시간에는 고등교육법의 목적과 종류 그리고 학교설립과 구체적인 고등교육기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교육법의 목적

고등교육법의 목적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 교육의 이념 실현: 고등교육법은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 학습권 보장: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를 통해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합니다.
  • 교육의 기회균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 사회교육 장려: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을 장려하고, 사회교육의 이수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경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고등교육 학교의 종류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기술대학

국공립과 사립학교의 구분

  •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하고 경영하는 학교
  •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경영하는 학교
  • 사립학교: 학교법인이 설립하고 경영하는 학교

학교설립의 절차

  • 설립기준 준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설립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허가 신청: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 필요 사항 변경 시 허가 요청: 공립 및 사립학교의 설립·운영자는 학교 폐지나 중요한 변경 사항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학교 설립을 원하는 자는 목적, 명칭, 위치 등을 기재한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학칙, 학교헌장, 재정운영계획서 등이 있습니다.
  • 기타 필요 서류 제출: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 교지·실습지의 지적도와 평면도 등의 서류도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허가 및 등기: 허가를 받은 후에는 등기와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를 완성해야 합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의 서류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학교명칭

학교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국립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공립학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 사립학교: 해당 학교법인의 규정에 따라 정합니다.

명칭을 정할 때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학교의 명칭을 법 제2조의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은 각각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사용합니다.
  •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은 각각 대학으로 사용합니다.
  • 원격대학은 사이버 대학으로 사용합니다.

학교조직

  • 학교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합니다. 이에 관한 기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경우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학칙, 학교법인의 규정과 학칙으로 정합니다.
  • 학교의 조직은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학생의 교육권을 존중하며 교원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대학은 학과 또는 학부를 두며, 교원은 해당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됩니다.

학년도

  •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합니다.
  • 학기, 수업일수, 휴업일 등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의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해집니다.

교육과정의 운영

  • 학교는 학칙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다만, 외국의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됩니다.
  • 교육과정의 이수는 평점이나 학점제 등에 의해 이루어지며,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대학과 대학원

  • 대학
    • 목적: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학문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하며 연구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학위과정의 연계 운영: 대학은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대학원
    • 대학에 대학원을 둘 수 있습니다.
    • 대학원은 학위과정 외에 필요에 따라 연구과정을 둘 수 있습니다.
    • 대학원의 종류, 학위과정, 연구과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 대학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일반대학원: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합니다.
    • 전문대학원: 전문직업분야 인력의 양성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며,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중시합니다.
    • 특수대학원: 직업인 또는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합니다.

대학에는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습니다.

  • 산업대학과 교육대학에는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방송통신대학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습니다.
  • 대학원대학에는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 중 하나를 둘 수 있습니다.
  • 대학원의 학위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습니다.
    • 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학칙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습니다.
    •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습니다.

대학원대학

  •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등록

대학은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당해 대학의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제로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선발방법 및 등록인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방송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은 국민에게 정보 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며,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하여 평생교육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방송통신대학의 과정과 수업연한

방송 통신대학은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이며,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입니다.

 

오늘 포스팅한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고등교육법의 목적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국·공·사립학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이 각각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로 구분됩니다. 대학원은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