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교육접근기회 평등에 대해 알아보고 교육과정과 결과의 평등에 대해 설명해보려 합니다.
교육접근기회의 허용적 평등과 보장적 평등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관점을 강조한다. 법이나 제도상으로 특정 집단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 다른 집단에게는 금지되는 일은 철폐되어야 하며, 누구나 원하고 능력이 미치는 데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엄격한 기준에 의한 선발을 통해 교육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은 능력 있는 인재들에게만 주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인재 군을 형성하고자 한다.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은 교육받을 기회를 모두에게 보장하는 것으로, 가난한 집안의 자녀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적 파벌을 철폐하고, 취학을 가로막는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장애를 제거하여 모든 사람에게 교육을 열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국가들에서 추구되었으며, 영국의 1944년 교육법에서는 중등교육을 보편화하고, 무상화하여 하류층 자녀에게 지원을 제공했다. 하지만 교육기회의 확대는 계층 간 불평등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으며,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해서 분배구조가 평등해지는 것은 아니다.
교육조건과 결과의 평등
교육조건의 평등은 학교의 시설, 교사의 자질, 교육과정 등에서 학교 간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는다. 하지만 교육기회의 평등화가 이루어졌더라도 교육결과의 차이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학교의 차이가 교육 결과뿐 아니라 비인지적 특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로는 콜맨보고서가 있다. 이 보고서는 교육평등을 학교 차이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으며, 학교 제반 교육 조건에 따라 성적의 차이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생들의 가정배경과 친구집단이 훨씬 강한 영향을 주었고, 가정의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자본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교육조건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예시로는 고교평준화가 있다. 이는 고등학교 간의 학교격차를 없애고 입학생을 학군단위로 선발하여 거주지 중심으로 무작위 배정함으로써 중학생들의 입시 경쟁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 시행에서는 교육재정의 이유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고, 성적의 하향평준화 현상 등의 한계가 드러났다. 평준화 정책은 교육조건의 평등화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실제 시행은 입학선발 정책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교육결과의 평등
교육결과의 평등에 대한 주장은 교육결과의 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것은 낮은 능력을 가진 학생에게는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을 받는 것은 배워야 할 것을 배우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교육결과가 같지 않으면 결코 평등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역차별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즉, 능력이 낮은 학생에게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우수한 학생보다 열등한 학생에게 더 좋은 교육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각 나라에서는 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헤드스타트 사업이나 영국과 프랑스의 교육우선지역(EPA) 사업 등이 있다. 한국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통해 불우계층의 취학 전 아동들에게 기초학습능력을 길러줌으로써 학교교육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예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회개혁에 의한 교육평등
사회개혁에 의한 교육평등을 주장하는 관점은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는다. 이 관점은 교육체계의 문제를 교육불평등이 아니라 사회구조의 문제로 보며, 교육불평등은 사회불평등의 반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사회가 평등해지기 전에는 교육도 평등해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교육평등화의 과제
교육평등화를 위한 과제는 먼저 교육평등화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적극적 차등원칙을 적용하여 결과의 평등화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학부모나 일반인이 학교교육에 거는 기대 수준의 상대적 결손의식이 교육평등화를 저해하므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학부모와 사회의 상대적 결손의식을 극복하고 타인, 타 지역, 타학교와의 비교를 통한 결핍의식을 전환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행정 당국은 교육현실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개선책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이는 교육현실에 대한 제도개선과 보완에 대한 실천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회개혁을 통한 교육평등을 강조하며 사회가 평등해지기 전에는 교육도 평등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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